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7/2015 11:21:27 AM 안녕하세요초청인은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기 전에 해당 영주권 초청 서류를 취소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직 임시영주권을 받지 못하신 상태이시라면, VAWA 같은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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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242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