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 본인의 차 관련 정보등을 경찰에 신고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셔서, 담당 검사가 정해지고, 판결이 내려진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미국 입국시 체포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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