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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석금과 한국으로추방

지역Florida 아이디j**n640****
조회6,934 공감0 작성일8/9/2014 6:33:30 AM
안녕하세요?
보석금 만불을 내고 유죄인정한후 12개월1일의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보석금은 어떻게 돌려 받을수 있나요?
한국으로 추방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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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9/2014 10:10:11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보석금의 경우, 본인께서 법원에 출두하셔서 유죄를 인증하셨다면, 본인이 지불하신 보석금을 돌려받으시게 되십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한국으로의 추방은 본인의 체류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 비이민비자인 경우, 본인이 1년 이상의 처벌을 받으셧으므로,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민 재판을 받으셔서 추방을 당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9/2014 6:43:56 AM
보석금 제도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보증금을 내고 재판 때까지 인신의 구속을 피하는 것입니다.
형이 확정되고, 자진 출두하여 감옥에 가시면 보석금은 반환됩니다.
범죄자인 경우, 무조건 한국으로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받은 형량를 다 살고 나신 후에 추방됩니다.
c**olin**** 님 답변 답변일 8/10/2014 6:13:42 AM
한미 형사공조 협약에 따라 미국 감옥에서 일정기간 복역후 나머지 형을 한국에서 살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읍니다. 미국감옥에서는 호모들이 많아 자칫하면 호모들에게 강간당하고 에이즈 걸릴수 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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