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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m**ustee****
조회1,650 공감0 작성일4/30/2020 4:11:59 PM

안녕하세요


작년에  발을 다쳐서 3개월간 일을 못하게된 직원이 있었는데 급여의 70%를 지급해줬고

3개월 후 돌아왔을 때 당분간은 지켜보면서 기존에 하던 일 말고 청소나 간단히 도와주는 정도의 일만 주 2일간 하다가 매니저가 판단하기에 기존일로 복귀가 가능할 때 풀타임으로 일을 주겠다고 얘기했고 본인도 동의를 했습니다. 2주동안 4일 일하더니 갑자기 1주일간 무단 결근하고 와서는

업무 복귀를 요청했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자 3천불을 주면 조용히 그만 두겠다고 협박을 하길래 우리는 급여의 70%로 지불했고 병원비와 약값도 지불했으니 그 돈을 줄 의무가 없으니 퇴사를 원하면 하라고 했더니 그날부로 그만 두었습니다.

2주후 쯤 이 직원은 종업원 상해 보험에 클레임을 했고 회사에서는 종업원 상해보험에 맡겼더니 그결과 4/15/2019-2/06/2020 까지 매주 $290 씩 지불했다는 통보가 와서 다 해결 된 주를 알았는데 며칠전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 Housing 에 허가를 받고 Sue 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본인이 Full Duty Doctor Note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친것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못하고 차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률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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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30/2020 5:26:32 PM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4849 참조하세요. DFEH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이 들어올 것입니다. 제게 연락하시고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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