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세금 보고를 못 했는데 혹시 세금 보고를 못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utpeac****
조회2,735 공감0 작성일7/28/2024 6:57:06 PM

제목 그대로입니다.


2022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에 IRS에서 2021년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금 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세금 보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수입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없고, 세금을 낼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안 내면, 몇 년 후에 모든 기록들이 다  사라져서 안 내도 되게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기록이 계속 남아서, 나중에 어머니 쪽 소셜 연금에서 차감이 되는 것인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9/2024 1:28:11 PM

세금보고할 대상이면 대리인이 대신 보고하고 싸인을 해야 하는데 ....

받은 편지를 가지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 뭔가 소득이 있다고 확신하고 편지를 보낸 것 아닌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만일 이미 부부공동보고한 세금보고에 대하여는 세금납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