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거주 중 입니다.
금년 10월에 영주권을 반납 예정입니다.
L A에 약 80만불 집 보유 중이며, 현재 렌트 중 입니다.
한국에 20만불 정도 현금 있습니다.
2021년 tax return은 10/17 (연장 만기일) 에 file 예정입니다.
fbar는 10/15 (연장만기일)에 제출 예정입니다.
fatca는 10/15 우편 발송 예정입니다 (그런데, fatca deadline은 8/15 입니다. fbar와 같이 10/15이 deadline인 줄 알았습니다. 2021년에 처음 fatca 대상이 되어 처음 제출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2022년 10월 영주권 반납을 감안하여, 2021년 fatca 제출을 안하거나 늦게 할 경우 문제가 없을런지요? (fatca 제출을 해야 한다면, 영주권 반납했다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2. 영주권 반납하면 2023년 부터는 fbar, fatca 제출은 안하고, 집 렌트 수입에 대한 tax return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미국을 떠나있으니 미국 일정을 일일이 따라가는 것이 힘들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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