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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네스 전문가 혹은 경험자께 질문드림

지역California 아이디y**nji040****
조회2,946 공감0 작성일1/9/2013 8:02:33 PM
안녕하세요?

4년전쯤에 물가게를 사서 운영 중에 옆 빈공간에 담배가게가 들어왔어요.
(저희 가게는 물과 음료수 종류, 아이스크림 판매)
그 가게가 들어오면서 저희 가게 매상의 반이나 차지하는 드링크 종류들도
취급하더라구요.

남편에게 얘기를 했지요, 우리가 이미 팔고 있는 드링크 종류들을 팔 수 있냐구.
남편 왈; 담배가게도 음료수를 팔지 안 파냐?!
그 말에 전 쑥 들어가고 말았는데 그 가게 오픈 2년 후 매상이 절반이 뚝!!
그게 바로 드링크 종류이네요.

이미 늦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찌 좋은 방법 좀 없을까요??
절반을 차지하던 드링크 판매가 거의 정지 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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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9/2013 9:06:06 PM
일단 리스계약서를 살펴 보셔야만 합니다.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리스 계약서에는 같은 상가에 입주하는 가계에 대해서는 각가계에 대한 독점적인 판매가능한 물품을 명시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다른 가계가 들어올 경우 상대 가계의 판매 물품에 대해서 다른 테넌트와 중복이 되는지 아니면 사전에 양해가 필요한지등의 명시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대개 겹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독점적인 판매권을 주겠지만 비슷한 경우 예를들어 음식점과 옆에 리커가 있다면 양쪽에서 음료수를 팔수는 있습니다. 일단 리스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 할수있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리스 계약서는 어려우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0/2013 4:26:29 AM
리스계약서를 확인하시고 건물주에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게가 있는 곳이 몇유닛짜리의 건물인지, 중대형의 샤핑쎈터인지등에 따라 리스계약서가 이러한 문제들을 명시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것입니다만 그에 따라 취하실수있는조치가 달라질것입니다. 리스계약서의 거의 첫페이지에 있을 장소의 용도 즉 USE 항목에 무엇을 팔수있는지에 대해 규정되어있으니 살펴보십시요.
행운을 빕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1/9/2013 9:48:35 PM
남편이 상당히 낙천적인 분이시군요. 훌륭한분을 남편으로 두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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