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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l**863****
조회4,153 공감0 작성일11/4/2012 11:52:27 AM
안녕하세요.
늘 성심껏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속이 상하고 억을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4년전에 남편이 일하던 세탁소 주인에게 이만불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줄 때 차용증과 check(만불짜리2장)을 받았습니다.
한달에 천불씩 갚기로 하여 두 달간 받은게 이천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자기가 준 check을 달라고 해서
돈을 갚아면 당연히 돌려주지 않겠느냐며 거절했더니 매달 주기로 한
천불도 주지 않고 돈을 달라 하니 돈도 갚지 않고 남편에게 그만 두라하여
일도 그만 두었습니다.
제가 세탁소로 찾아가서 우리도 생활을 해야하니 매달 천불씩이라도 달라고
했더니 돈을 받으려면 sue를 해라.그렇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sue를 하여 진행중에 파산신청을 했더군요.
- 재판진행중에 상대방이 파산을 하게 되면 소송이 무효가 되는지요?
- 파산신청한 list를 볼 수 있는지요?
- 파산신청전에 sheriff가 6월달에 상대방의 집에 있는 집기에 sticker를 붙였는데
sticker의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지금의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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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2 9:19:25 AM
안녕하세요
속이 많이 상하시고
마음 고생이 많고
경제적인 손실이 많으시겠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세금/세무 전문가 입니다.
질무하신 내용은 법율 문제로 법율 상담 쪽에 한번 글을 올려 보세요
법율 전문가님들의 답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험상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파산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이 되면,
채권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재판에서 이기고도
못 받는 경우가 흔한 일입니다.

법율 전문가에게 (파산법 전문가)문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길 바라며

또 법율지원 비영리 단체를 찾아 보셔서 도움을 받는 것도
알아 보세요.
신문이나 전화번호부의 무료 법율 도움주는 곳을 찾아 보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몇일을 답들이 없어 도움이 될까하여 경험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금세무 문제라면 언제든이 도와 드릴 수 있는데
법율 문제로 참고적인 말씀만 들릴 수 밖에 없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l**863**** 님 답변 답변일 11/7/2012 10:41:18 AM
며칠동안 기다리던 중에 답글 올려주신 글을 보니 정말 감사합니다.지금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중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려고 돈을 빌려 주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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