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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만료된 영주권과 미국입국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T**akissim****
조회2,273 공감0 작성일7/18/2022 9:17:17 AM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영주권(10년 영주권) 연장을 신청했고, 지금은 가족 사정 때문에 4월에 출국해 한국에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제 영주권은 7월 만료, I797 서류를 처음 받은건 8월, 지문을 찍은건 작년 9월입니다.
이미 영주권의 만료날짜는 i797 1년 연장 포함 지난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엔 미국에서 가족이 영주권을 받아 보내줄떄까지 한국에서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만료된 영주권으로도 미국에 입국이 가능 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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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22 9:19:43 AM

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료된 영주권으로도 재입국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사관재량) 입국심사관에게 만료된 영주권, 접수증을 보여주시고 사정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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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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