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더라도 학교전공과 취업직종이 다르면 취업비자 받기는 어렵습니다.
H1B 비자 취득 후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나 이직하면 다른 스폰서를 찾아 H1B를 트랜스퍼하거나 무직이 되면 학생비자로 바꾸어 체류신분을 합법화해야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