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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휴직으로 영주권 심사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조회1,758 공감0 작성일10/23/2008 12:59:37 PM
485 신청중 노동카드ead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했는데 오너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다른곳을 알아 보던지 휴직을 (무급으로) 한것으로 하고 스폰서는 계속 서주계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까요??참고로 485신청후 180일은 지나 있고 적지만 몇달째 급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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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3/2008 1:31:54 PM
I-140 이 승인났는지요?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는게 더 좋을겁니다.
적으신대로 미래가 불투명한 스폰서회사가 편법적으로 도와주면서 진행하는 것은 별로 좋지않다고 봅니다. I-140 을 I-485 180일 펜딩이후 이전하는 것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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