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렌트비 리펀드와 스몰클레임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n**a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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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8/2022 5:39:55 PM
안녕하세요. 집문제로 스몰클레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020년 이사온 담날부터 천장에서 물이 새서,
2층 욕실의 그 원인을 찾기위해 1층 거실 천장을 뚫어논채로 거의 3개월을 지냈고 수리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작년 12월 부엌 바닥에 물이 고여 걸을때마다 물소리가 난다고 통보했는데도 주인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고, 6개월이 지난후 바닥이 세모로 떠서 냉장고문을 열기가 힘들정도가 되어 주인에게 빨리 고쳐주기를 통보했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일단 바닥을 뜯어놨는데, 곰팡이냄새며 먼지로 너무 불쾌해서 호텔에서 지내겠다고 통보했지만, 호텔비를 내줄수없다고 해서 fair housing에 문의하겠다고 하니, 본인이 수도세를 다 내주고 있었으니, 거기서 호텔비 3일치를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담날에는 주방에 엄청큰 습기제 기계를 갖다놔서(바닥에 고인물 제거용) 24시간 틀어야한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커서스트레스고 더운열기가 나와서 힘든상황입니다
한달동안 부엌 상태가 바닥은 길게 뜯겨진 상태이고, 싱크대밑은 뜯어놔서 곰팡이로 엉망인 상태이고 습기기계는 싱크대 앞을 막고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고, 지난주에는 캐비넷을 뜯어 벽공사 한다고 부엌물건을 다 빼라고 해서 거의 난민수준의 부엌입니다. 리펀드를 요구했지만 주인은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스몰 크레임 시기를 디파짓을 받은후에 진행하는게 맞나요? 자칫 디파짓에 불이익을 줄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2. 천장공사시 3개월(인부 스케쥴 기다리고, 타일 주문 기다리고,등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에 대한 렌트비 보상은 매일 공사가 진행된것이 아니니, 반액만 요구하는게 맞나요
3. 천장공사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것과 이번 부엌 바닥등으로 받은 정신적피해도 함께 받고자 하는데 적절한 금액책정을 어떻게 해야할지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기러기맘으로 와서 혼자 해결하려니 너무 어렵고,
또 이런일은 첨이라 너무 힘들고 버겹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