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분 만나 보시고 선임 하셔서 가게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얼마전 사연을 올렸었는데 답변주신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장애인 공익소송은 합의하는게 빠르고, 해결한다해도 한번 소송 걸린 스토아는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소송이 들어올 확율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도 안되는 가게 CLOSE 를 할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다음 법원 출두 기일이 9월인데요.
1. 그전에 CLOSE 하면 CLOSE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어차피 문을 닫았으니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가요?
3. 비즈니스 이름으로 CLOSE 하는거라 개인에게까지 케이스가 넘어오진 않는지요?
어렵게 버텨온 가게 인데, 이런식으로 문을 닫게 되어 슬픕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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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파사데나에서 여성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윌체어 가 못들어갔다고 소송을 한것 같습니다.
가게 입구에 턱도 없고 입구도 넓으며 매장내에도 옷 사이 통로도 윌체어가 충분히 다닐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윌체어를 일부러 못들어오게 한적이 없습니다.
거의 99% 외국인 손님이고 한국인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소장을 보니 원고도 한국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어떤 전문 변호사님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리하실수 있는 변호사님 연락을 기다립니다.
도와 주십시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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