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2/2015 7:13:39 AM 안녕하세요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측에서 기존의 유급휴가를 유급병가로 전환시킨 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4**ki**** 님 답변 답변일 8/10/2015 5:18:20 PM 여기서 읽은 바, CA에서는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새 법으로) 유급병가는 주어야 한다지요. 그러니 법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 만큼은 주겠다는 방침이군요,
v**us**** 님 답변 답변일 8/11/2015 9:29:05 AM 그럼 유급휴가를 주니깐 유급병가는 따로는 못 쓰는건가요?저희 직원들은 따로 따로 받는 것으로 이해 했었거든요.
d**du**** 님 답변 답변일 8/26/2015 8:18:35 PM ㅠㅠ 그런데서 일하지 마시고 다른데 찾아보세요... 그런 업주들때문에 버락이 새 법을 시행하는데...ㅠㅠ귀신은 머하나 몰라....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66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83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