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미국에서 연방세금보고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수입은 이자수입처럼 일반적으로 earned income이 아니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도와줄 회계사님은 지역에 상관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좋은 분을 소개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