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기관의 의무는 5만달러 이상의 계좌만 신고하면 될지는 몰라도,
미국의 납세자의 의무 규정은 1만달러가 기준이 맞습니다. 따라서, 보고를 않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에 발란스가 전혀 없더라도, 금액과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의 존재를 세금보고서에 알리셔야 하십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