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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신분 투잡

지역California 아이디w**us845****
조회3,174 공감0 작성일7/20/2022 4:23:39 PM

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로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이번년도(2022년) 2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내년 2월쯤에 한국 돌아갈 예정이고, 미국에 남을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인턴월급으로는 생활하기 조금 부족해서, 투잡을 뛰었는데
외국사이트로 온라인상으로 하는 일이라 Paypal 로 연결해서 Chase Bank account 로
income 이 들어오게끔 설정해놨습니다. (2022년 2월부터했는데 대충 income 은 $1000 남짓입니다)

근데오늘 아침 Paypal 에서 IRS 로부터 텍스 pay 해라는 action needed 가 왔다고 하더군요 ㅠㅠ
Tax 자체를 내는건 당연히 내겠지만, 제 신분이 J-1 이다보니 만약 이 텍스를 페이하게 된다면
J-1비자로 투잡뛴걸 미국에서 알게되지 않나요..? 그렇게된다면 당장추방 당하고 다신 미국에 못오게 되는건가요... (ESTA비자로도 못오는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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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22 9:38:57 AM

j1 비자는 '특정' 고용주에 한정되어 일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유사한 업종에 추가로 일할 수 있지만, 허가 없이 전혀 관련없는 일에 종사하셨다며 '신분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보고 등으로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 이것이 발각된다면 j1 신분은 종료하게 됩니다. (허가없는 노동에 대해서는 F1 신분에서와 같은 '복구'(reinstatement) 절차가 없습니다)  물론 운이 좋으면 발각되지 않고 비자 등 앞으로의 이민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ESTA는 신분위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문이 없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설문 내용이 자주 변경됩니다) 한국에 나가셔서 비자를 새로 신청하실 때 '신분위반'을 사실대로 밝히시고 정황을 잘 설명하시어 영사의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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