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2016 8:58:19 AM 안녕하세요미국 시민권자인 남편분이 한국에 장기체류 자격을 갖추고 거주중이시라면, 한국에 위치한 미국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30)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배우자분께서 거소증이 있으시고, 재발급을 받으실수 있으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1 조회 93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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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300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2,077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