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08 4:44:27 PM 영주권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한국에가셔서 미국에 오실일이 없을경우라면 모를까요, 파산을 하실경우라면 파산을 하시는것이 어떨까요? 요즈음은 어떤경우에든 미국에 다시오시려 한다면 꼭 미국에서 출국하시기전에 변호사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N-400 시민권 interview scheduled notice 후 변경될때 + 2 조회 1,842 공감 0 NJ b**13**** 5/5/2026 3:40: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 갱신시기와 시민권신청 시기가 겹칠 경우 + 3 조회 3,014 공감 0 CA oii**** 4/24/2026 8:3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