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시민권자라고 예측하고 말씀 드립니다. 처음에 미국입국시 합법적으로 들어 오셨다면 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처음 미국 입국시 부터 불법으로 들어 오셨다면 (예, 국경선 넘어 들어올경우) 245(i) 라는 사면 법안에 해택을 받아야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 했을경우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절차 입니다. 그냥 영주권 신청하면 되는겁니다. 제정보증은 남편이 합니다. 만일 남편의 인금이 부족할경우 연대 보증인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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