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을 들어서는 소송 판결문을 건물주인이 받은것 같은데, 이 돈을 내지 않으시고 판결문을 없애려고 한다면 파산을 하시면 더 이상 돈을 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물론 파산을 할려면 자격이 되어야 한다는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파산 자격이 있는지는 가까운 곳에 계신 변호사님께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파산을 하실 자격이 있으시면 더 이상 돈을 지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