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6/2015 11:14:45 PM 안녕하세요처음 신청시에 내는 비용이므로, 매번 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4**ki**** 님 답변 답변일 8/17/2015 6:55:57 AM 바쁘신 변호사 양반이라 질문자의 의도의 잘못 이해하시어, "처음 신청시에 내는 비용이므로, 매번 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만 그 채무자가 직장을 자꾸 옴기면, 새로 매번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하지만 원문님의 질문는 한번 신청하면 매달 받는 돈 마다 수수료를 내느냐는 말씀이지요?그 채무자가 그 직장에 있는한 한번 만 수수료 내신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67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84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