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두 나가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10년 40 credit의 기준은 어는 한나라에서 근무한 기간만 카운트 하는 것이 아니라, 두나라를 합쳐서 이 기준을 만족한다면, 미국에서 9년동안 일하신만큼,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세협정이 체결된 국가들이 이중과세를 방지 하듯이, 사회보장연금도, 한 나라에서만 납부하면, 또 다른 나라에서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