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주권취득시에 21세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21세가 되기전 영주권신청을 하였으면 일정조건하에 영주권승인당시 21세를 넘었어도 보호를 받습니다. 담당하시는 변호사에게 자녀가 CSPA의 보호를 받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신청을 4월에 하시는데 1년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시다고 하신 말이 마음에 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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