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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페이퍼 컴퍼니로 직원 비자 발급 가능 여부 문의

지역Korea 아이디k**091****
조회2,612 공감0 작성일7/20/2022 10:31:39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직원 약 150명을 두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한국 본사, 일본 지사가 있고, 미국은 아직 법인이 없습니다.


현재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에서 둘다 세일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지 직원의 기존 비자가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 직원에게 비자를 제공해주기 위해 미국에 페이퍼 컴퍼니를 우선 세워서 비자 및 월급을 지급해주고, 내년 하반기에 정식 사무실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만으로도 비자 스폰서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로 현지 미국 시민권자 세일즈 직원 고용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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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22 9:30:07 AM

페이퍼 컴퍼니를 어떻게 정의하신 것인지 애매하긴 하지만, 회사가 법적으로 설립되었지만 '활동이 없는' 것이라면, 비자 스폰서는 조건에 맞추어 가능할 수 있지만, 비자 유지는 어렵습니다.  비자가 필요없는 미국인을 채용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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