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2016 6:51:08 AM 1. 시민권자 자녀가 계모는 초청할 수 없습니다.2. 계모의 경우는 먼저 아버지를 초청한 다음, 아버지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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