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1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는것으로 미루어 경범(Misdemeanor) 로 처리되었고 실형은 6개월 미만을 받으신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럴경우 그외의 범죄기록이 없다면 미국의 출입국은 물론이고 시민권 신청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시민권 신청의 소정양식(N-400)과 당시의 범죄기록을 첨부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표도용이 중범으로 취급되었다거나 상표도용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0,000 을 넘었을 경우 심각한 이민신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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