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물어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어쨌든 항상 사실대로 말하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설사 혼인기록이 입국심사에 안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숨겨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을런지요?...
>>>2. F-1학생비자인 저의 부인이 입국심사에서 한국에서 결혼(영주권자와)하고들어왔다면 심사관이 의심하거나 입국이 어려울 수 있는지 ?
(참고로 여자친구는 미국에 온지 4년정도 되었으며, 처음 3년간은 어학연수를 했고 지금은 칼리지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 7월이 되면 학생비자가 만료 되기 때문에 그때쯤 학생비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3. 아니면 학생신분으로 결혼사실을 숨기고 방학때에 잠깐 한국에 다녀왔다고 해야 하는지 ?
학생비자가 있으면 입국할 때 별 문제 없을겁니다. 결혼한 사실을 자신해서 밝힐 필요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거짓증언을 하는 것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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