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동법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v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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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5/2009 9:00:34 AM
그만두고 나간 히스패닉 직원이 저희가 제대로 대우를 안해줬다고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것은 그게 아니라, 저희회사가 재정난에 시달리다가 그만 다른 사람에게 회사가 넘어가고 저희는 돈 한푼 못 받고 회사에서 쫒겨 났습니다.
현 법상 모든게 고용주가 아닌 고용된 직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이미 회사에서 나와서 직장도 없고 모기지도 못내는 상황인데 아직도 저희가 그 고용인을 위해 hearing 에 나가야 합니까?
그 직원이 저희를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수 있습니까?
그 hearing 에 꼭 사장이었던 제가 나가야 합니까? 저 대신 경영을 했던 월급 사장이 대신 나가면 안됩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