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0/2015 7:26:15 AM 안녕하세요가게를 인수하시기전, 미리 기존 직원에게 노티스를 주시고 밀린 임금등을 지불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l**ed**** 님 답변 답변일 8/19/2015 12:40:14 PM 고용주가 바뀐 관계로 더 이상 고용승계를 할수 없다고 미리 노티스를 주고...마지막 페이머니에 싸인을 받아 두세요. 힘들다면 전 주인에게 상의해서 전 주인이 끝나는 시점 이전에 끝내주기를...
p**echo**** 님 답변 답변일 8/19/2015 3:30:30 PM 10명중 한사람만 고용을 취소해도 돼는지요?미리 노티스를 주란 말은 전 주인이 해야한단 듯인가요?감사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66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83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