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 님 답변 답변일 8/16/2015 1:30:46 PM 임금을 못받았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노동청은 미지급 업주를 체포할수 있는 law enforcement 권한 까지 있으니 꼭 신고 하세요.그리고 사장이 뱅크럽중인 상태라 하더라도 임금은 꼭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영주권 있고 없고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u**sk61**** 님 답변 답변일 8/17/2015 10:10:06 PM [펌] 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QMA2&fldid=Ir1&datanum=4609가주노동청 다운타운 사무실320 W. Fourth St #450Los Angeles, CA 90013(213)620-6330 가주 노동청은 신고일부터 3년전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처리함 연방 노동청은 신고일부터 2년전까지. 노동상담소 연락처3465 W. 8th stLos Angeles, CA 90005213-738-9050최광능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66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83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