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상의 금액을 주어야 하는 경우라도 증여신고를 한다는 뜻이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사람이 일생동안 5백34만달러까지는 세금없이 증여와 상속을 합쳐서 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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