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양가족의 세금신고(#1485에 이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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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2/2011 11:07:23 PM
김흥태회계사님,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에도 답글 남겼지만, 혹시 몰라서 다시 질문드려요.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께요.
제 딸은 현재 21세의 full time student이고, 저희가 이미 dependent로 올려서 이미 공제받을 것은 받았습니다. (education credit and dependent 혜택등)
이 경우, 제 딸이 세금신고를 single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해야 하나요? 그냥 income부분만 신고하면 되나요? 이중으로 저희가 혜택을 받으려고 간주되지는 않을까요?
너무 소심한지라,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대학생인 동생의 financial aid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마음이 너무 급하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