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0 4:36:48 AM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시민권자배우자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체류신분 변경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 1 조회 1,815 공감 0 AZ g**rnr89**** 11/12/2025 8:31: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비자에서 배우자 영주권 진행 + 1 조회 1,666 공감 0 NE s**Pfls0**** 11/10/2025 9:16: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