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는 외국에서 미국에 입국할 때 필요한 소희 "입국증"입니다. 입국하고 난 후에는 비자가 만료 되어도 거주나 거주 신분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2. 미국 내 거주를 할 때 필요한 합법 신분은 현재 유지하고 계시니 비자와는 무관하게 앞으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에는 하자가 없으십니다.
만약 앞으로 시민권자와 결혼 하거나, 시민권자 자녀가 영주권 신청을 해 드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아무런 신분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비자도 끝났어도 괜찮으십니다.)
회원 답변글
b**mogu****님 답변답변일5/11/2016 9:52:09 AM
비자 (엄밀히는, 비자 스탬프) 는 미국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표식 같은 것입니다... 해서 입국 심사때만 필요합니다. 입국 후에 체류 기간은 학생 (학생으로서의 체류신분) 의 경우, I-20 기간에 따릅니다.. 비자가 기한이 만료 되었으므로, 만일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입국심사를 받으려면, 물론, 다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표식 (유효한, 비자 스탬프)을 여권에 받아와야겠지요..
미국에 계속 머무는 한, I-20 가 끝나지 않도록 하시어, 체류신분을 유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