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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문호'라는 용어에 대한 질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a**rewahn40****
조회1,000 공감0 작성일11/15/2008 11:38:05 AM
안녕하세요.
저는 L-1A 비자 소지자로서 올해 9월말 이민국에 I-140 청원서를 제출하여 10월7일 이민국(Homland Security)에 접수 되었다는 I-797C letter를 받았으며 그 서류 상에는 저의 미국 회사가 petitioner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I-140의 승인이 결정 되면 그때 가족들에 대한 I-485를 신청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는 1) 저의 자녀가 '88년 9월생으로 I-140 청원이 최대한 지연 되었을 때를 고려하면 만21세인 '09년9월이 지나서 승인이 나도 '영주권문호'가 열려 있으면 괞찮다는 '상담백과'의 지난 자료를 보았었는데 '영주권문호가 열려 있다'라는 뜻이 무었인지요..저의 경우 자격에 문제가 없으면 자녀가 시기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요 ?

2) 아울러 최근 경기 악화로 저의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09년 초에 회사를 close 했을 경우,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I-140 혹은 이후 I-485신청시 문제가 되는지요?

3) 저와 가족의 L-1 비자의 현재 만료는 '09년 3월말로 되어 있는데 최악의 경우 비자를 2년더 (현재 까지 최초 1년, 이후 연장 2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장한 후 회사가 close되도 '09년 부터의 2년간인 '11년 3월 까지
비자 연장 기간 내에 미국에 거주하는 것은 문제 없는지요?

많은 질문에 미안합니다만 간단하게라도 위의 1), 2), 3)의 질문에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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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8/2008 3:37:47 PM
>>>1) 저의 자녀가 '88년 9월생으로 I-140 청원이 최대한 지연 되었을 때를 고려하면 만21세인 '09년9월이 지나서 승인이 나도 '영주권문호'가 열려 있으면 괞찮다는 '상담백과'의 지난 자료를 보았었는데 '영주권문호가 열려 있다'라는 뜻이 무었인지요..저의 경우 자격에 문제가 없으면 자녀가 시기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요 ?

구글에 visa bulletin 을 검색하시면 미 국무부에서 매달 이민비자문호를 발표하는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일년에 줄 수 있는 영주권은 쿼타로 제한이 되어있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 대기시간이 생겨서 이민"문호"라는 것이 생깁니다. 님의 경우 취업 1순위이면 현재 오픈되어 있습니다.

>>>2) 아울러 최근 경기 악화로 저의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09년 초에 회사를 close 했을 경우,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I-140 혹은 이후 I-485신청시 문제가 되는지요?

네, 문제가 됩니다. 고용계약이 취업이민의 기본조건인데 그 관계가 없어지면 당연히 취업이민의 수속도 문제가 됩니다.

>>>3) 저와 가족의 L-1 비자의 현재 만료는 '09년 3월말로 되어 있는데 최악의 경우 비자를 2년더 (현재 까지 최초 1년, 이후 연장 2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장한 후 회사가 close되도 '09년 부터의 2년간인 '11년 3월 까지
비자 연장 기간 내에 미국에 거주하는 것은 문제 없는지요?

스폰서 회사가 close 되면 L-1 신분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 역시 고용관계가 기본조건이기 때문입니다. 2년 연장을 먼저하고나서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서류상으로는 합법처럼 보이지만 규정상으로는 out of status 가 되어 불체로 간주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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