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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신청 당자자이외 가족의 노동증으로 일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a**ahelen****
조회1,329 공감0 작성일11/13/2008 4:23:05 PM
취업이민 3순위로 작년대란에 영주권신청후 팬딩상태입니다, 우선일자가 2003년
5월이라 부쩍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승인전까지는 스폰서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경기상이유로.. 다른가족이 승인전
까지 유효한 노동증으로 일을 할수 있는지요,,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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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3/2008 6:57:16 PM
님께서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지 여부는 I-140 이 승인되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승인이 되었다면 동일한 직종 또는 유사한 직종에 한해 다른 회사로 이전해도 됩니다.

다른 가족이 유효한 EAD 카드를 갖고 있다면 아무곳에서나 합법적으로 취업해서 일해도 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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