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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군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21****
조회1,061 공감0 작성일11/13/2008 1:50:16 PM
전 F1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구요..
지금은 큰아이가 21세가 되는 2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요즘 달러값의 폭등으로 제 학비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요..
제가 2년간 불법체류를 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냥 답답해서 이것 저것 생각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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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3/2008 3:15:55 PM
>>>제가 2년간 불법체류를 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므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국 기만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08 4:58:23 PM
비전문가인 제가 알지못하는 분야이지만 두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있는경우인 경우와 다른 케이스는 조금 다를수 있습니다. 아래 변호사님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답은 되겠지만 변호사님들에게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주위의 소위 "---카더라"는식의 답변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자기의 케이스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현이민법상의 법규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변호사님들의 영역인것 같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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