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5/2015 10:12:23 PM 안녕하세요일단 상대방에게 본인이 해당 가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Writing 으로 공지하시고,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출두하셔서 상대방측에게 상대방의 잘못된 고소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287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597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