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16 5:57:31 PM 안녕하세요유효기간이 2년인 임시영주권이시라면, 임시영주권 만료되기 90일 전에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또한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는 사실을 공공기관(소셜오피스 & DMV)에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1 조회 92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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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300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2,077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