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3순위 영주권을 받을 예정입니다. 스폰서 업체 사정으로 영주권 취득후 고용주가 1개월만 일한후 동종 타업체로 문제없이 이직하게 허락 해주겠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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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23/2016 1:20:38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확인하게 되는데, '타당한 사유' 가 없이, 영주권 취득후고용주를 이전한다면 문제가생기실수 있으니, 스폰서 고용주로부터 '해고'를 당하시거나 다른 '타당한 사유' 가 있으시다면, 1년 이내에 다른 직장으로 이전도 괜찮으실듯사료됩니다. 물론, 해당 '타당한 사유' 관련 서류들을 시민권 신청시를 대비하셔서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