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 어머니께서는 '미혼'인 성년자녀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로 인하여 현재 3년의 입국제한이 걸려 있으므로 '웨이버'(waiver)를 받으시거나 한국에서 3년이상 체류하셔야 이민비자가 가능해집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어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0월에 ESTA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말로, i-130초청, 취업비자 같은 것도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저의 나이는 21살 한참 넘었고 미혼 입니다.
i-130의 경우, 저의 경우, 소셜넘버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시간은 대략 얼마정도를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i130으로 진행될 경우, 변호사 비용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구할 경우,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과정을 진행되었을 경우,
대략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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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 어머니께서는 '미혼'인 성년자녀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로 인하여 현재 3년의 입국제한이 걸려 있으므로 '웨이버'(waiver)를 받으시거나 한국에서 3년이상 체류하셔야 이민비자가 가능해집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어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