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초청의 경우, i-130 과 i-485는 보통 동시 혹은 같은시기에 승인됩니다. 따라서 만일 영주권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으시다면, 곧 i-485 승인통보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권 자녀초청 부모영주권 신청입니다.
현재 노동허가서를 받은상태에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하였고 접수확인되었습니다.
접수확인 며칠뒤 I-130은 Approved되었다고 확인되었는데 이후 I-485 영주권 승인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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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자녀초청의 경우, i-130 과 i-485는 보통 동시 혹은 같은시기에 승인됩니다. 따라서 만일 영주권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으시다면, 곧 i-485 승인통보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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