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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소변경 신고에 빠진 것이 있으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220200****
조회1,436 공감0 작성일11/20/2008 6:02:41 PM
시민권을 신청할 때 주소변경이 누락 된 것이 있으면 거부가 되나요?
오래 전에 하나 빼 먹은 것 같은데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서 보험료가 싼 친척집에 주소를 두었는데 그것은 신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때 그곳에 살지는 않고 그냥 운전면허 주소만 무심코 친척집에 옮겨 놓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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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1/2008 11:31:22 AM
시민권신청시 information을 잘못 입력하셨으면 인터뷰때 정정하시면 됩니다. 오래전이라 하셨는데 시민권신청서에는 최근 5년기간에 주소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친척집 주소가 현재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에 보이나요? 얼마나 그 주소를 이용하셨나요?

친척집 주소를 자동차 보험말고 다른 서류에 이용 안하셨으면 굳이 이민국에 노출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인터뷰때 심사원이 요구할수 있는 document에 (ie - 운전면허, tax 보고, 등) 친척집 주소가 보이면 인터뷰때 주소를 정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만으로 시민권신청이 거절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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