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010년에 시민권 포기 하고 영주권 홀드

지역California 아이디s**un****
조회2,815 공감0 작성일7/27/2022 2:45:19 PM
이중국적 때문에 2010년에 한국 군대를 가기위해 한국 국적은 살리고 미국 국적은 포기 했는데 2010년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도 영주권은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8/2022 9:24:24 AM

이중 국적자가 '의무복무'라면 한국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이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만일 장교로 근무하여 '포기'하실 의도였다면 시민권을 잃었고, 처음 영주권부터 다시 시작하여 시민권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