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시 eligibility 선택 - 해당 사항이 두가지인 경우

지역Utah 아이디s**nghe****
조회2,163 공감0 작성일7/26/2022 7:41:0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서를 USCIS 통해 작성하다가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기전에 영주권을 받았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한창 후에 시민권자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지 5년이 넘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지난 것으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영주권을 받은지 3년이 지났으며 시민권자와 결혼 상태인 것으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두가지로 다 신청서 작성을 해보니 차이점이 있다면 첨부해야할 서류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같이 영주권을 결혼을 통해서 받은것이 아니지만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어떠것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느것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7/2022 9:05:47 AM

두가지 시민권 신청 사유를 모두 만족하고 계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