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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하메가 쉐어 하우스 물건을 훔쳐갈 때 지킬 방법이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fskis****
조회2,740 공감0 작성일7/25/2022 11:28:27 PM
저는 계약서에 등록된 임차인이고, 문제 하메는 등록되진 않았으나 3개월 정도 돈을 내고 거주했습니다. 나가면서 밤에 자기 자식들과 그의 친구들을 불러와 모든 가구 및 주요 물품들을 가져갔습니다. 경찰을 불렀으나 제가 구매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법정에 가라고만 하더군요.

물론 가구들은 제가 아닌 이전에 함께 살던 하메들이 뒷하메들을 위해 남겨둔 것이기 때문에 제 소유는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무슨 도둑떼마냥 밤에 떼거지로 몰려와 공용 공간 포함 집에 있는 모든 가구들을 가지고 가는 게 상식적으로 정당해 보이진 않아서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지킬 방법이 전혀 없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1. 구매 영수증이 없고, 구매한 이전 하메와 연락할 방법이 없다면, 제가 집주인이어도 집 가구들을 지킬 방법이 법적으로 없나요?

2. 만약에, 문제 하메가 자기 자식 패거리를 집에 들여 가구들을 옮길 때, 제가 경찰을 부르고, 못 나가게 문 입구에 버티고 서 있었다면, 경찰들에게 외부인들을 내쫓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제 몸에 상해를 입힐 경우, 폭행으로 신고는 할 수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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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7/26/2022 11:09:30 PM
계약서 가 없어도, 구두 계약으로 거주를 하였음 거주자 입니다.

1. 구매 영수증이 없고, 구매한 이전 하메와 연락할 방법이 없다면, 제가 집주인이어도 집 가구들을 지킬 방법이 법적으로 없나요?

질문이 잘 이해가 안가지만. 명확한 증거 가 있으시면 경찰 리포트
를 하시고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2. 만약에, 문제 하메가 자기 자식 패거리를 집에 들여 가구들을 옮길 때, 제가 경찰을 부르고, 못 나가게 문 입구에 버티고 서 있었다면, 경찰들에게 외부인들을 내쫓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제 몸에 상해를 입힐 경우, 폭행으로 신고는 할 수 있었나요?

구두 계약자 들도 거주자 입니다. 거주자를 법원 명령 없이 퇴거, 물건 압수, 자물세 변경 하시면 건물주 계서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누구든 폭행을 달하시면 경찰의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혹은 무단 침입 자 또한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거주자 를 퇴거 하실때는 변호사 의
도움을 받아… 법원 명령으로 관할 경찰관 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건물주 께서 큰 형사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s**el**** 님 답변 답변일 7/26/2022 11:16:58 PM
만약 쉬어 하우스 숙박 업소 이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 하셔서. 숙박 업소 손님이 비즈니스 재산을 파기, 훔쳐 가고 있다고 신고 하시면 바로 경찰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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