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 gain을 공제하고 남은 capital loss는 언제든 다시 다음 해에 사용하면 되니 기록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파산에 의하여 2010년 income tax를 면제 받으려면 앞으로 약 3년 후에나 파산신청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은퇴자금(401k, HSA, RBA 등) 관련 세금 및 정리 문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