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글 작성자입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남편 (시민권자)이 올해 2월말까지 일하고 그 후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layoff) 4년간 텍스는 보고 했구요. 이 경우 재정보증인을 다른 사람으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bank statement 제출시 남편이 재정보증인으로 할수도 있나요. 조인트 보증인을 구하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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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27/2016 10:14:33 AM
안녕하세요
남편분이 재정보증을 서실때, 현재 직장의 Pay Stub 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현재 직장이 없으시다면, 이전의 세금보고만으로는 재정증명을 서시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또는 남편분의 현금유동자산이 이민국 Poverty Guide line 의 5배 이상이 1년간 꾸준하였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이용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