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그 직장에서 '상당기간' (최소 6개월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일을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주의 스폰서로 PERM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타임라인은 10월 에 i-140을 프리미엄으로 신청하고 동시에
i-485로 EB3로 신분변경 신청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 내년 9월 입학을 목표로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입학 전에 EB3 비자를 취득하게 된다는 전제 하에 EB3 홀더가 full-time employment가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학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i-485가 승인 된 이후에 EB3 자격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그 직장에서 '상당기간' (최소 6개월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일을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